지적재산권소송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이응세 2014. 7. 1. 18:51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제한

 

올해 크고 작은 개인정보침해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수집을 해야 한다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뜻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의 모든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의 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보주체에게 위의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시 하여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파일이라든지 범죄의 수사관련 문서,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파일 등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거나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