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얼마

이응세 2015. 1. 26. 10:50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얼마

 

 

 

저작재산권이라는 것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함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이나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저작재산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얼마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내용은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작물을 인쇄하거나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혹은 그 외의 방법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복제권이 있으며 이 저작물을 상연하거나 가창, 연설, 연주, 상영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그렇게 공개된 복제물을 재생해서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이 있습니다.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한다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이나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이 공중송신권은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중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는 전시권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원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배포권이라 하며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 제작물이 수록된 음반이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대여권도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및 각색이나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서 2차적 저작물작성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70년간 보호되게 되는데요. 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시작일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다만 2013년 7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상향 조정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13년 7월 이전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50년으로 유지되게 되며 2013년 7월 이후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70년이 됩니다.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물 혹은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간 존속합니다.

 

 

무명 혹은 이명 저작물의 재산권 보호기간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만 만약 그 사이 저작자의 실명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지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얼마인지 저작권법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이응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