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배임횡령사기

투자금 회수 등 사기죄, 형사변호사

이응세 2015. 1. 19. 10:28
투자금 회수 등 사기죄, 형사변호사

 

 

 

최근 개그맨 및 개그우먼의 소속사로 유명한 A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B씨가 횡령에 투자사기혐의로 피소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었는데요. 검찰에서는 C씨가 B씨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약 5억 5천만원의 투자금 중 일부를 빼돌린 채 잠적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밝혔는데요.

 

 

고소장을 살펴보면 C씨는 지난해 7월 B씨가 프랜차이즈업체의 주식 65%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자고 제안해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이 가운데 약 2억 3천8백만원 상당을 주식 매입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C씨는 사기 당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결국 해외로 도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투자금 사기를 당한 뒤 회수 받지 못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이 투자금 사기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형사변호사가 본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에 따르면 사기죄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성실과 신의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것에 따르면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인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 따르면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은 투자약정 당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면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를 비롯해 거래의 상황이나 투자자의 경험 및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한 경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대법원 2013.09.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무엇보다 이때에는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만 할 것 입니다. 이형사변호사가 볼 때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자에게 원금반환 약정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 때의 편취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조달한다거나 시간 또는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탕주의 등 치밀한 계획으로 무장한 투자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기업투자를 둘러싼 각종 민사분쟁 및 사기, 배임, 시세조종을 둘러싼 형사사건을 수행할 시 자본시장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형사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