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배임횡령사기

부동산투자 사기, 법률상담

이응세 2015. 4. 3. 15:18

부동산투자 사기, 법률상담

 

 

 

최근 한 유명 트로트가수가 아내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의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인 A부부에게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업에서는 부동산투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트로트가수 B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를, 아내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B는 형량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자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 투자의 1순위가 부동산으로 꼽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통산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투자 사기가 꾸준히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통산투자 사기를 위해 개발을 앞둔 택지지구나 전원주택, 재건축아파트 등의 정보 등을 내세워서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대범하게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자 부동산투자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사기는 부동산 개발사업 제안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에 투자금 혹은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허위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대범하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부풀려 홍보하거나 개발 이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형태의 사기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때 사업시행 준비나 인허가 등 대부분이 마무리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완전 수익이 보장되는 경우보다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부동산투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유사수신행위 즉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계약서를 비롯해 자금전달내역 등 입증 자료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사기 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