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배임횡령사기

투자 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이응세 2015. 3. 10. 13:59
투자 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최근 화제가 되었던 회사자금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난 A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B씨는 이어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바 있는데요. B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C는 자신의 투자금을 빼돌렸다며 B와 B의 부인 D씨를 고소했습니다.

 


C는 지난해 7월 지인 소개로 안 B가 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자고 제안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억 5천만원 가량을 송금했지만 이 가운데 약 2억 4천만원 상당을 주식 매입에 쓰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종종 우리 주변에서는 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례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투자 사기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9669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사항의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A시민회관 내 이 사건 카페의 운영을 위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해당 카페에 투자하면 개점 후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그 후에는 매월 수익금의 25%를 지급하며, 투자금은 전액 카페의 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2년 뒤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해 이 사건 카페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고, 투자금은 전액 카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후 2년 뒤에 반환하겠다고 또 거짓말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요. 즉 사기죄 성립요건에는 기망이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투자금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카페 및 아트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이 사건 회사의 자력을 비롯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카페 및 아트홀의 운영 실태,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는 자금이 이 사건 카페의 개점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 믿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카페 관련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장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개점 초기부터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사기죄 등 법률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