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요건 등

이응세 2015. 1. 21. 15:59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요건 등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는 제3자에게 회사의 영업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약정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비밀유지계약은 비밀계약 혹은 보안계약이라 하기도 합니다. 계약자 상호 간의 기술제휴나 이전 및 동업 등의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자 간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이기에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영업비밀 유지계약서와 영업비밀 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에서 영업비밀 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의해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와 영업비밀 보호기간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는 명시적인 문언에 의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 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의 그 정보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 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무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 후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쟁의 제한에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업비밀유지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상의 정보제공자는 비밀유지에 필요한 문서나 정보공개 시 반드시 비밀 이나 대외비 등의 문구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약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배상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계약서상에 기재해 두어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토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요건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작권법변호사 이응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