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 전직금지 등

이응세 2015. 3. 9. 15:18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 전직금지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기업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이나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가장 흔한 것은 경쟁업체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는 비밀자료의 절취나 복사, 위장침투, 컴퓨터 해킹이나 기업 내부자의 매수 등의 방법이 기존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과 관련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 법원은 기업에 대해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한다면 비밀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할부금융회사가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것은 비밀관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한 바 있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려면 접근권한을 구별부여 한다거나 문서작성자 및 보관자에게 엄격한 보관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의 경우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B사가 낸 가처분신청에서 퇴직 후 6개월 이내 사전동의 없이 경쟁업체 등으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소명되나 해당 사원이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쟁업체로 옮긴 강사2명을 상대로 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재판부는 전직금지약정을 하면서 금전이나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어떤 보상을 한 바가 없다면 그 약정은 무효라고 밝힌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는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전직금지약정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보호할만한 영업비밀이 없는 경우 ‘노하우’만을 이유로 전직금지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과 관련하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의 경우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근로자와 약정했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정에 위반한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떠한 기술의 원천이나 정보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때때로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영업비밀침해로 인해 혹은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으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