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유류분소송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

이응세 2015. 5. 22. 13:51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

 

 

 

최근 황혼이나 재혼 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속분쟁이 나타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속분쟁과 관련한 요소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상속분쟁과 관련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분쟁 변호사가 이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금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증여 받은 상속에 대해 유류분 액을 산정할 경우의 내용인데요. 증여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인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류분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 가액 산정방법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지난 2000년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정리를 하다가 어머니 소유의 3만 6,900여㎡의 부동산이 넷째 여동생 부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A는 병환 중이었던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동생부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이에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유류분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화폐에 대한 유류분 계산은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재판부 판결을 보면 유류분반환범위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 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고 그 후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라고 한다면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분쟁 변호사와 함께 증여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공동상속인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 때에는 가족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동행하며 원만한 해결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 소송은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