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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 배우자 사망시에는?

이응세 2015. 2. 11. 15:47
부부간 명의신탁, 배우자 사망시에는?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이뤄지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효력이 있다는 판결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판결내용에 따른 부부간 명의신탁 배우자 사망 시에 효력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99498 판결에서는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뒤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대한 것인데요.

 


판결에서는 이 때 명의신탁 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실 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로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비롯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해 행해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문언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그 효력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상 제8조 제2호에 따라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후에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즉 대법원은 부부간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부간 명의신탁 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판결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신탁을 진행할 때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금융과 관련된 법률들을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