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신탁법/부동산 신탁

부동산변호사 사해신탁취소권 등

이응세 2015. 3. 12. 15:04
부동산변호사 사해신탁취소권 등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신탁법 제8조에서는 사해신탁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신탁법에서는 사해신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사해신탁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롭게 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 취소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에서는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와 관련한 내용의 경우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나타냈는데요.

 

따라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사건 신탁계약이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법률행위로서 신탁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금전채권이 아닌, 매매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신탁자가 신탁설정행위에 의해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신탁설정행위에 나아가게 되면 이를 사해신탁행위로 볼 수 있고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사해신탁취소권을 통해 신탁자의 재산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사해신탁취소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법률문제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부동산변호사 이응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