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신탁법/부동산 신탁

부동산신탁 양도 사해행위 인가?

이응세 2015. 2. 17. 16:09
부동산신탁 양도 사해행위 인가?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채권자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단서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즉, 계약 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한 상태에서 명의신탁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즉 신탁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74874 판결에 따른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어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자에 대해 그로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됩니다.

 


명의신탁자의 경우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내용으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사해행위인가에 관련한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관계가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사항 속에서는 신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 등 신탁과 관련한 법률 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