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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개인정보 제공의무,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이응세 2015. 2. 19. 09:00
회원 개인정보 제공의무,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지난 판결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대해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변호사와 회원 개인정보 제공의무를 다룬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변호사와 살펴본 판결은 서울고법 2012.10.18. 선고 2011나19012 판결인데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을은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 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갑 회사가 을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을은 이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위의 판결은 이에 따라 갑 회사는 을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우선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일반적인 수사협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인데요. 즉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갑 회사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제공 여부 등을 적절히 심사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나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 인지와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 회사가 수사기관에 대해 을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한 행위는 을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을로 하여금 그 법익침해와 관련한 손해를 입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갑 회사는 을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변호사와 회원개인정보 제공의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더욱 다양해진 개인정보 침해, 관련해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선택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