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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

이응세 2015. 3. 26. 13:57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가 살펴볼 때 아이핀 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의 대안으로 정부가 발급하고 사용을 권장해 온 것이 무려 75만 건이나 부정 발급되고 게임 사이트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더욱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미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와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따른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사고법 2008.11.25. 선고 2008나25888,25895,25901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사안은 A 등이 B 회사의 온라인 입사지원사이트에 입사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C가 URL정보를 분석하여 링크파일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A 등의 입사지원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A 등이 B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인데요.


 


 

 

우선 컴퓨터를 사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 및 누출, 변조 혹은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의 입사지원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자가 해당 지원기간 동안만 하여도 2만 2천여 명에 이르며 이들이 신원조회나 사전검증 없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입사지원자 중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거나 입사지원을 가장하여 해킹을 시도할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보안조치를 취하고 입사지원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외부로부터 관련 웹서버나 DB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사이트의 URL이 Ctrl키와 N키를 함께 누르는 간단한 조작(새창열기 기능의 실행)으로 노출되며 타인의 입사지원서를 열람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을 간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사지원사이트의 웹서버에 웹방화벽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B 회사가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입사원의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보관중인 개인정보의 분실이나 도난 및 누출 등 방지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 회사가 불법행위책임으로서 A 등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는 끊임없는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해 법률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사안은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나 관련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할 것 입니다. 이응세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