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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분쟁소송

이응세 2015. 3. 19. 15:2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분쟁소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일정한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525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것 인지와 어떤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앞 서 언급한 사안 즉,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구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전자상거래분쟁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을 보면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그 규정의 문언과 공표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공표를 명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따른 관련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우리에게 친숙할 정도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그에 반증으로 관련한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한 법률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자상거래 분쟁소송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