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저작권변호사

이응세 2015. 2. 24. 18:30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저작권변호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이야기하는 복제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작권변호사는 대법원의 한 판례를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화면을 캡쳐할 수 있는 A 프로그램은 당초 무료로 배포되었지만 2012년 버전 업데이트 과정에서 비상업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서가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80개 기업 직원들이 무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A 프로그램 측은 저작권료를 요구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관련한 소송에서는 무료이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되었을 때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메모리에 잠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볼 때 컴퓨터 운영체계상 프로그램을 실행 시에는 메모리로 불러와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시적 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복제로 보게 되면 프로그램을 단순 실행한 것만으로도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게 되면 저장되었던 내용도 사라져버리고 따라서 복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1심에서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저작권변호사가 본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계약을 위반한 것은 해당할 수 있게 되지만 이를 저작권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저작권법에서는 원활하며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이런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정한 약관을 무시한 것에 계약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저작권자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우리 삶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