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신탁법/신탁

공동담보 신탁법소송변호사

이응세 2015. 2. 25. 17:11
공동담보 신탁법소송변호사

 

 

 

신탁법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설정 등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수익자 또는 특정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보통 신탁이 설정되게 되면 그 신탁재산은 전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수탁자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이러한 신탁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02. 12. 6. 자 2002마2754 결정에서는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지 여부 및 경매 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에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신탁법소송변호사가 본 내용을 살피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신탁재산의 이러한 독립성에 의해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해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판례를 통해 신탁에 따른 공동담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신탁법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신탁과 관련한 내용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많은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금융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률정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신탁법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