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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명의신탁해지

이응세 2014. 9. 15. 09:46

처분금지가처분 명의신탁해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써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치게 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데요.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의하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서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게 됩니다.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인데요.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 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