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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응세 2014. 12. 11. 11:54
부동산담보신탁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인데요.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며 결산기에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중의 하나로 기존의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출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뒤 이에 대한 담보신탁 증서를 발급 받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뒤에 수익증권을 발급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의해 양보담보 목적으로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혹은 부동산이 담보신탁목적으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2169 판결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결을 살펴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게 되면 그 이전에 양도담보를 위한 경우라고 해도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법리는 그 부동산이 담보신탁을 목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나중에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어 그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담보신탁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따른 판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담보신탁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용에 대한 문제나 금융기관의 관련내부 규정이 아직 우리나라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때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각 이해관계를 비롯해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살펴 가려내어야 하는데요.

 

 

 

 

홀로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법률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신탁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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