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반, 불법다운로드

이응세 2015. 3. 13. 13:56
저작권법 위반, 불법다운로드

 

 

 

최근 한 가수의 영화 불법다운로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다, 혹은 위반이 아니고 적합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지난 2008년 법원은 불법 파일인 것을 알고도 영화를 다운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저작권법 30조에 따라 영화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합법이라고 주장도 있습니다. 보통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면 ‘제휴파일’이라고 명시된 합법적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법변호사와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도1435 판결에서는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감경이나 면제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의 조항이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 구 저작권법은 제102조 제1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위의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위반 행위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구 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불법 저작물의 복제하거나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 받고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즉 이러한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나 위 각 조항의 해당 문구상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하면 위 각 조항은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법다운로드 등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문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다 보니 전반적인 이해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