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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자본시장법 위반

이응세 2015. 4. 24. 13:57

금융투자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조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의 법을 폐지 및 통합해 법체계를 개편한 법률인데요.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효율성 등을 높임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오늘은 이 자본시장법을 위반과 관련한 금융투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에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 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1심과 원심에서는 이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경우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말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파생상품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무인가 금융투자를 영위하였다고 보았으며 이에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 사안인데요.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 피고인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 판결을 상세히 살펴보면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 명시했습니다.

 


 


또한 거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매도 및 매수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를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에서 정한 무인가 금융투자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금융투자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판결을 정리하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실제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결과에 따라 환전해준 것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수 등의 행위로 볼 수 없다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관련해서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탁 등 금융과 관련해 법률소송으로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