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공동저작물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소송

이응세 2015. 4. 1. 15:36

공동저작물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소송

 

 

 

최근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한 원작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공동저작물을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이용했다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저작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인데요. 이를 통해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비롯해 앞서 언급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할 때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04년 수필집을 출간하고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연극의 초벌대본으로 썼고 연극적 요소의 추가를 위해 B가 각색작가로 참여해 연극의 최종 대본을 완성해 공연하게 됩니다.

 


이후 A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으며 B는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에 사용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썼다면 A를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저작권소송 변호사가 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 우선 저작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구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위 규정이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동저작물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동저작물 지적재산권 등 저작권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