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웹하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도

이응세 2015. 4. 6. 13:49

웹하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도

 

 

 

최근 웹하드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선진국 도약을 위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웹하드 업체들과 토렌트에 대해 저작권위원회 등의 유관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기획수사 등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 전문업체인 A사의 대표적 콘텐츠 라이센싱 캐릭터이자 인기 애니메이션인 B의 캐릭터 불법복제와 관련 제품을 유통시킨 업자들에 대해 불법복제품을 압수하고 입건시킨 바 있었는데요.

 


이는 불법복제 피규어 등에 대한 국내 최초의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인데요. A사와 계열사 C방송에서는 불법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를 상대로 실제 소유주를 비롯한 3명을 저작권침해에 대한 정범혐의 건으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A사와 계열사 C방송의 콘텐츠에 대해 온라인과 모바일 유통 및 저작권 관련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D사에 따르면 웹하드 사이트인 E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결정적 정범혐의 증거자료들과 기술적 조언을 추가하여 이전의 방조범과 다른 범죄사실과 구성된 법리의 적시를 통해 웹디스크 저작권법 위반에 따라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웹하드 사이트인 E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인멸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으나 다각도로 정범혐의 관련 증거가 입수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웹하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정범혐의 고소 건은 여러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 검찰의 구속기소 여부나 수사향방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기존에 저작권 침해를 진행하던 웹하드 사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웹하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최근 일련의 정황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법률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