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저작권신탁 노래방 음악

이응세 2015. 4. 2. 15:47

저작권신탁 노래방 음악

 

 

 

최근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타운 내 업소들과 한국 음악 저작권신탁 업체 간의 소송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은 저작권신탁 업체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음원 사용료 지불을 요구 받았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 신탁업체는 음원 사용에 대한 합법적인 요구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사항은 노래방 음악 저작권신탁 단체인 A사 측이 한국의 가수와 작곡가 등 자신들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는 노래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노래방 기기에 입력된 곡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업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는데요. A사 측은 저작권자들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은 노래방 음악 저작권신탁 단체들은 업주들로부터 사용료를 걷어 이를 저작권자에게 넘기고 저작권자에게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노래방 업주들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 등을 통해 A사의 저작권 요구가 합법한 지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A사가 공신력 있는 저작권 업체인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연방법원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 등이 인정되고 그 중 피해배상을 요구한 곡에 대해 배상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유사한 사항에 대한 판결을 살펴볼 수 있는 판례로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00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의 효력이 그 기기를 구입해 영업하는 노래방 영업자에게도 미치는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신탁 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 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판부에서는 그와 같은 허락의 효력이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노래방 영업자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거기에 수록된 저작물을 재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래방 음악과 관련해 저작권신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탁의 분야는 다양하게 있는 만큼 그러한 전반적인 정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신탁 등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로 법적 분쟁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작권신탁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