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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이응세 2015. 4. 15. 13:47

개인 신용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이는 오는 9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곧 해당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올해 9월부터는 개인 신용 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이고 법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법한 정보유출이 발생한 금융사의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오늘은 위의 사안에 따라, 이 개인 신용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손해배상 강화로 인한 보장을 위해 각 은행과 금융지주, 신용정보 집중 기관 등은 각각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단계별 절차가 강화되며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시스템 구축 및 명의도용 우려 시 개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 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이 강화되게 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정보는 삭제하도록 하며 필수정보는 최대 5년간 보관하되 분리 보관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본인확인이나 동의하는 방식을 공인인증서나 OTP 등 특정방식으로 의무화 하지 않고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는 신용정보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자율성도 확대해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정보수집 동의 때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 정보를 최소화하되 구체적 범위는 금융회사 등이 결정해 정보주체에 고지토록 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 신용정보유출 징벌적이고 법적인 손해배상 제도 등과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해 유독 금융사에서의 신용정보유출 사고가 많았던 만큼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유출이나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이응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