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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피해 신고

이응세 2015. 4. 30. 09:50

개인정보유출 피해 신고

 

 

 

결국 방통위가 개인정보유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검찰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카드사 3곳에 대해 기소했습니다.


 

 


이들 카드 3개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시스템 개발 작업 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빌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유출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과 같은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유출 차단을 위해 개인정보침해신고 우수자 포상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속과 점검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를 이번 달까지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내용의 신고 대상은 고유식별정보, 방치정보, 과잉정보, 탈취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에 대한 것입니다.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혹은 118상담센터에 하면 되는데 이 신고포상제 종료 이후 신고건수나 개인정보침해 규모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각종 기관에서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일어난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한 예금조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개인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경우 기업측의 어떤 과실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재판부에서 판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기업측의 과실과 같은 부분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