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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정보 손해배상청구

이응세 2015. 5. 7. 14:57

증권사 정보 손해배상청구

 

 

 

최근 증권사가 부실한 기업 주식에 투자 권유하면서 유망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측이 투자지식과 경험이 풍부했다면 증권사는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선 투자자 A는 2010년 B투자 증권사 정보를 통해 C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등에 3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A의 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C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A는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을 사도록 권유하면서 손실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B투자 증권사는 신용등급의 의미와 체계를 이미 알고 있던 A의 대리인에게 투자 대상인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A3-를 받은 상태임을 알렸으며 투자 대상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모두 기재된 신용평가서 등 투자설명 자료를 교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B투자 증권사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았으며 여기서 기업어음 신용등급의 18단계 중에 9번째인 해당 등급은 양호한 편이어도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 명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의 대리인의 경우 B투자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투자경험이 많으며 관련 지식수준도 매우 높다고 표시한 이상 투자 대상의 수익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A의 대리인이 금융기관에서 30년 동안 일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투자설명자료가 투자자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할 정도로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권사 정보에 대한 손실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증권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 때에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응세 변호사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여러분의 법률분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