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인터넷 링크 저작권법 위반

이응세 2015. 5. 12. 13:50

인터넷 링크 저작권법 위반

 

 

 

최근 대법원에서는 인터넷 링크가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 아니기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저작권 침해사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인터넷 링크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인터넷 컨텐츠 링크의 저작권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의 요건인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 컨텐츠 등을 올려둔 외국 블로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A, 해당 인터넷 링크를 클릭만 하면 바로 그 만화 작품을 볼 수 있고 이 사이트에 회원은 21만여 명에 달했다.

 

A는 링크를 클릭한 숫자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료로 수익을 얻고 있던 상황, 이 가운데 A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과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이 사안에서 우선 살펴볼 것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재판부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인터넷 링크에 대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형법상 방조행위라는 것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가리키게 되는데요.

 


이에 재판부에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인터넷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 링크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인터넷 링크의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판결이 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 법률분쟁이 발생했다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