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모바일게임 저작권침해소송

이응세 2015. 4. 29. 14:13

모바일게임 저작권침해소송

 

 

 

모바일게임이 큰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큰 인기를 끄는 게임의 경우 그와 유사한 게임이 기다렸다는 듯이 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게임들의 표절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저작권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최근 빈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게임 등 게임사의 저작권침해소송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저작권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는 A사와 B사의 문제입니다.

 


 


최근 3차 변론기일에서는 각각 40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서로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양 측의 경우 저작권침해 범위에 대한 견해가 확연하게 달랐는데요. 우선 A사의 경우 게임의 전개 규칙과 배열에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하면 저작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사의 경우에는 테트리스 이래 독창적 게임은 없다며 A사측 게임과 유사한 게임은 이전에도 많았으며 A사의 게임과 B사의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모바일게임 저작권침해소송의 다른 쟁점 중 하나는 A사의 저작권 실소유 여부인데요. A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해당 게임의 경우 A사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C사 였는데요.

 


이에 B사는 A사와 C사의 관계 여부 입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A사는 이 두 회사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해당 서류가 영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B사 측의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저작권침해소송을 진행중인 재판부에서는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해당 서류의 번역문을 공문으로 피고에게 보내 검증토록 했으며 또한 B사에게는 저작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의 총 매출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4차 변론 기일은 6월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모바일게임이 게임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게임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 보니 게임을 성공적으로 론칭해도 그 성공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저작권침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엄연히 불법이며 저작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모바일게임 등 저작권침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아무래도 관련해 소숭수행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텐데요. 저작권침해소송의 어려움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