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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동산신탁 납부자는?

이응세 2015. 6. 19. 10:45

개발부담금 부동산신탁 납부자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 또는 징수하는 부담금을 이야기 합니다. 보통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경우에 따라 제외되거나 감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법률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적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추가해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 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에 부동산신탁 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신탁된 토지 상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면,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의 귀속주체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누가될까요?

 

 

 

 

오늘은 부동산신탁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자는 누가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의미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26166 판결).

 

 

우선 재판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을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를 살펴볼 때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즉 재판부는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부동산신탁 등의 재산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 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 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 상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당해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신탁 시 개발부담금 납부자인 사업시행자는 누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신탁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분쟁은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해 진행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