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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사해신탁 취소

이응세 2015. 5. 20. 13:57

부동산소송 사해신탁 취소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보면 신축부동산 사업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사업부지나 매입비용, 건축비용 등을 충당하고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과 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의 원활 진행을 위해 해당 사업부지 및 추후 건축될 신축 건물을 신탁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그 사업진행에 따라 추가 신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신축건물에 대한 추가신탁은 당초 체결된 사업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행됨에도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과는 별개로 독립적 사해신탁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 사해신탁 취소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3437 판결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인한 최종적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일련의 약정과 별도로 최종적 법률행위의 사해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때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본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볼 때 위의 판례는 사업약정이나 신탁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건물에 대한 추가신탁 계약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경계할 것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완공된 건물에 대해 추가로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법률분쟁,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