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배임횡령사기

돌려막기 투자사기 금액포함

이응세 2015. 6. 23. 11:19
돌려막기 투자사기 금액포함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투자사기 등 사기행각을 벌이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갚아준 돈도 투자사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돌려막기와 투자사기 등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다가 B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에 107억여원을 가로채 기소되었습니다.

 

A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중 90억원은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왔는데요.

 

 

 

 

이러한 돌려막기 투자사기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A가 가로챈 금액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한 90억원을 제외한 17억원에 대해서만 유죄판단을 내렸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즉 특경법에서는 사기 등 범행으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이 A가 투자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107억원중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90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7억여원만 범행금액으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경법에서는 투자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가중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고받다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런 경우 돈이 오갈 때마다 건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즉 A가 가로챈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금을 수수했다고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해서 이득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사기 등 사기혐의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진행한 금액도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돌려막기 투자사기 시 돌려막기 금액도 포함된다는 내용의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기죄로 인한 형사사건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등 형사사건 사기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