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배임횡령사기

형사변호사 사기죄 형량

이응세 2015. 5. 28. 13:30
형사변호사 사기죄 형량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사기죄가 있고 그로 인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유죄로 판결 시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사기죄 형량 등 사기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규정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려 여러가지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보험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일당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뒤에 오히려 1심보다 높은 사기죄 형량을 받은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일당은 허위 입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사기 방법과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헤치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히며 허위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나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니, 이렇게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이 사기죄 형량은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사기죄 형량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동일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 이 이상의 경우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받을 수 있으며 사기죄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 이 사기죄 형량에 있어 상습 사기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도 있는데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 사기죄 형량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도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형량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일반 사기부터 금융사기까지 사기죄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사기죄로 인해 법정에 서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홀로 준비하기란 쉽지 않기에, 관련해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