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

이응세 2016. 5. 30. 17:30
2016. 4. 29.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5021038208015694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sans-serif">[Q&A]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SPAN>
 
   

A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회사가 C회사에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요건을 갖추면, C는 B로부터 받을 하도급대금을 A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먼저 ①B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B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C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③B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C가 공사를 시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직접지급 요청은 C가 A에게 하여야 하지만, B가 A의 위임을 받아 할 수도 있다.

직접청구권은 직접청구 요청이 A에게 도달할 때에 발생한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위 ①, ②, ③ 중 하나의 요건도 직접지급 요청이 A에게 도달한 때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A에게 직접지급 요청이 도달한 후에 위 요건이 소멸하였더라도 일단 발생한 직접지급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예컨대, B의 파산으로 C가 직접지급 요청을 한 후에 B의 파산이 폐지된 경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또는 B가 기성대금 지급을 2회 지체하여 C가 직접지급 요청을 한 후에 B가 일부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A의 직접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직접지급 요청이 A에게 도달한 때까지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시공된 부분의 하도급대금까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C가 새롭게 시공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직접지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C의 직접지급 요청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 ①, ②, ③의 요건이 없더라도 A, B, C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C의 직접지급 요청이 없어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합의는 반드시 3자가 한 자리에 모여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 순차적 합의도 가능하다.

건설관행상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직접지급 합의를 한 후 실제 C가 시공을 하였을 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A가 C에게 직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B가 A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직불동의서만으로 직접지급의 3자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자료들을 종합하여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