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의 효과(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 2016. 5. 30. 17:40

[Q&A]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의 효과

 
   

2016. 5. 13.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5160828139206510


하도급받아서 공사를 한 후 하도급법령상의 요건(2016. 4. 29.자 참조)을 갖추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1억 원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그 중 방수공사를 3,000만 원에 하도급하고 공사가 진행하였는데, C가 방수공사대금을 B로부터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A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를 살펴본다.

 

먼저, C가 A에게 직접청구 요청을 할 당시에 A가 B에게 지급하지 않고 남아 있는 공사대금을 한도로 한다.

1억 원의 공사대금 중에서 가령 8,000만 원을 A가 B에게 이미 지급하였다면, A의 C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2,000만 원(1억 원 - 8,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C가 지급받지 못한 방수공사대금이 3,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2,000만 원을 넘어서 A에게 지급청구할 수 없다.

 

다음으로 C가 A에게 직접청구 요청을 할 당시에 A에게 B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에 C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위의 예에서 A가 B에게 이미 지급한 8,000만 원에 C의 방수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C는 그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위의 예에서 A가 B에게 이미 지급한 8,000만 원에 C의 방수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설령 B가 A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A는 C에게 직접지급의무가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A에게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A가 B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C의 하도급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A에게 직접지급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위 대법원판결의 원심판결)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그 견해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발주자(A)와 원사업자(B) 사이에 기성을 확정할 때 B의 시공내역과 C의 시공내역을 구분하고, A가 B에게 기성대금을 지급할 때 B와 C의 시공내역을 구분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C가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A에게 직접지급 요청을 함으로써 A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면,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 범위에서 A의 B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 및 B의 C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한다.

A가 C에게 하도급대금을 실제 직접지급할 때가 아니라 C가 직접지급 요청을 함으로써 A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 때 위 채무들이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