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와 가압류

이응세 2016. 5. 30. 17:44

[Q&A] 하도급대금직접청구와 가압류

 

 
   

2016. 5. 27.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하도급받아서 공사를 한 후 하도급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하도급자의 채권자가 하도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를 한다면 그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된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 공사가 진행하였는데, C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와 별도로 B의 채권자인 D가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C가 직접지급 요청을 하면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C의 직접지급 요청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가압류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C가 직접지급 요청을 하기 전에 B의 채권자인 D가 B의 A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그 가압류된 금액은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C의 직접지급 요청으로 B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B의 채권이 C에게 이전되지도 않는다.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위의 예에서 B의 A에 대한 채권이 1억 원이고, D가 9,000만 원을 가압류한 후에 C가 2,000만 원을 직접지급 요청하였다면, 가압류된 9,000만 원 부분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1,000만 원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A는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 경우에 만약 D의 가압류가 먼저 있었는데도 A가 가압류된 2,000만 원을 착오로 C에게 전부 지급하였다면, A는 C에게 1,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09다67351 판결).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D의 가압류가 C의 직접지급 요청보다 뒤에 이루어졌다면, 직접지급청구가 효력이 있다.

위의 예에서 B의 A에 대한 채권 1억 원에서 C가 2,000만 원을 직접지급 요청한 이후에 D가 9,000만 원을 가압류하였다면, A는 2,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가압류결정과 직접지급 요청 중 A에게 먼저 도달한 것이 우선권이 있고, 이 때 C의 직접지급 요청이 확정일자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51608281392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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