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감리자의 책임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 2017. 1. 2. 21:29

2016년 8월 19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현재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었음)은 감리를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책임감리는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건물이 완성된 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감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인정되면 감리자는 건축주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대법원 2015. 2. 26.선고 2012다89320 판결은,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감리자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위 대법원 2012다89320 사건에서, 제2심 법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상당수가 설계상 공정에 대한 보완을 지적하고 있고,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설계상 대안을 제출하기도 한 점을 들어서, 문제된 설계 오류는 감리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경험과 기술에서 충분히 그 설계상 문제점을 발견해 낼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감리자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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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문제된 시설이 설치된 전례가 없었던 당시 상황과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수준 및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감리자가 신공법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핵심공정과 노하우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설계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감리자의 책임을 부인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한편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은, 어스앵커 작업으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 옹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감리자는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다음,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감리자가 공사현장의 지형에 비추어 그 설계가 시공 과정에서 뒤편 옹벽 위에 건설된 아파트의 기초에 영향을 미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강행하도록 조치한 잘못이 있고, 그 감리상의 잘못으로 아파트에 균열 등이 생겼다고 판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기사원문 링크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818110851937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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