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업무사례] 지상파방송사를 대리하여 케이블TV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2017. 4. 11. 18:04

[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해당 지역의 지상파방송사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지상파방송사들의 방송을 무단으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바른 지식재산권팀은 지역의 지상파방송사들을 대리하여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지상파방송사들의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지상파방송사들은 손해배상액으로서 케이블TV 사업자의 가입자당(CPS) 2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케이블TV 사업자들(김앤장 등이 대리)은 소송에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사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주장하는 CPS 280원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4가합525849 판결은,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지상파방송사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케이블TV 사업자들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법인 바른이 주장하는 CPS 28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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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바른의 지식재산권팀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침해당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보호받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소송 초기부터 총력을 기울여 변론하였습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절히 반박하는 한편, 보다 큰 쟁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각종 법률문헌을 검토하고 인용하였습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소송 도중에 SBS가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병합된 후에도 SBS측과 보조를 맞추면서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권리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3. 판결의 의미

 

지상파방송사들의 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사업자들은 케이블TV 사업자 외에도 IPTV 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이 사건은 방송의 동시재송신에 관하여 지상파방송사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는 점과 손해액의 기준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지상파방송사들이 방송의 동시재송신 사업자들과 협의 또는 분쟁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구체화하는데 결정적인 방향을 제기한 것입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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