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음란 동영상 저작권 인정, 저작권변호사

이응세 2015. 6. 24. 14:16

음란 동영상 저작권 인정, 저작권변호사




최근 저작권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음란 동영상 저작권도 보호대상으로 되어 불법으로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동영상 저작권 등을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작권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A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음란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 법적으로 부당한 내용의 동영상 저작권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본 1심 재판부 판결에서는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며 해당 사건 파일들 중 일부 음란물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모두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들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각 파일들을 업로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와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항소는 모두 기각되고 1심 형량이 유지되었는데요. A는 다시 상고 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본 대법원 재판부판결에서도 역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해 상고심에서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밝혔습니다.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음란 동영상 저작권 인정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아직 법률이 미흡하다거나, 판결마다의 차이가 있는 내용이 많아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