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노래방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는?

이응세 2015. 6. 22. 17:41
노래방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는?

 

 

 

음주가무를 즐기는 우리나라 분들은 노래방도 자주 갑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렇게 내가 한곡을 부를 때마다 작곡가에게 돈이 가는 것인가? 라고 불현듯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래방 저작권료 등 저작인접권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료라고 하면 사실 그 곡을 부른 가수보다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바로 저작인접권료인데요. 쉽게 말해서 노래방에서 나오는 노래를 작곡하거나 작사, 편곡한 사람의 경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음악을 연주하거나 부르는 사람에게는 저작인접권료를 주게 됩니다.

 

 

 

 

노래방도 역시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저작권료가 작곡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노래방에서 이용되는 대부분의 기기들은 손님들이 어떤 곡을 불렀고 어떤 노래가 인기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협회에 실시간으로 수집되게 됩니다. 보통 저작권협회에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저작권료를 매기게 되는데요.

 

 

이 때 인기 있는 노래의 저작권자들에게는 좀 더 많은 저작권료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70년 동안 인정될 수 있는데요. 해당 저작권료는 법정 상속인인 가족들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난 해 노래방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 등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불리는 노래의 저작권료 분배 자료가 일부 엉터리로 집계되고 있는 경우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영업시간 내내 노래방기계를 틀어놓는다고 하더라고 2달간 선곡수가 9천회를 넘기 힘들지만 1만 회를 넘는 곳이 1000개가 넘는 곳에서 1만회를 넘는 곳이 247곳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노래방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커피숍 등 대형 사업장에서 디지털음원을 재생해서 틀어주는 경우 저작인접권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악 사용이 허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래방 저작권료를 비롯해 저작인접권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작물의 권리관계의 경우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대립됨으로 저작권법과 관련해 다양한 소송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 때에는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료나 저작인접권료 등으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이 일어난 경우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