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배임횡령사기

사기죄 성립, 빌려준 돈_이응세변호사

이응세 2014. 7. 8. 09:40
사기죄 성립, 빌려준 돈_이응세변호사

 

현대사회 속에서 사기죄 발생빈도가 절도범죄를 능가하는 추세에 이를 정도로 사기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표적 범죄라 할 수 있는데요. 흔히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가 빌려준 돈을 안갚으면 정말 난감할텐데요. 오늘은 빌려준 돈 안갚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응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 여기서 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귀하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만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며, 상대방의 그러한 고의는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돈을 빌릴 당시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기죄 성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의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로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