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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 허가요건 금융소송분쟁변호사

이응세 2014. 7. 18. 09:58
증권집단소송 허가요건 금융소송분쟁변호사

 

증권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그 종류가 많은데요.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증권집단소송이라고 말하는데 허가요건에 대해 금융소송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집단소송은 일반민사소송과 조금 다른데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증권집단소송 허가를 받으려면 금융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 증권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다만, 증권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첫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하며 증권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증권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송분쟁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