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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담보 금융상담변호사

이응세 2014. 9. 16. 09:56

주식의 담보 금융상담변호사

 

주식은 원래 환금성(換金性)이 있기 때문에 담보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주식을 담보로 잡는 방법에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이 서로 다른데 무기명주식은 동산과 같이 취급하여 금융상담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33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명주식의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금융상담변호사가 언급한 환금성이란 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환금성은 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명주식의 경우 약식질과 등록질이 있는데 약식질은 서로간의 계약과 주권의 교부로 성립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질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등록질은 당해 회사의 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주권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은 그 양도의 방법이나 주주권의 행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기명주식면의 양도는 주권의 뒷면에 성명을 쓰는 배서방식이지만,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반면에 무기명주식의 양도는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주권을 인도만 하면 양도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명주식에 있어서는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주권의 행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각기 통지가 있다. 금융상담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주주총회에의 참가나 배당금의 수령 등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불편이 없습니다.

 

 

 

 

 

이와 달리 무기명주식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할 때는 주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개최시기 등도 회사로부터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신문 기타의 공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등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명주식은 유통면에서 편리할 뿐 아니라, 과세면으로 볼 때도 소득세의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고, 또한 회사 측으로서도 명의개서 등 주식사무의 경비가 절약되는 등 장점도 많으므로 유럽 각국에서는 보통 무기명주식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금융상담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