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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직원 업무상 횡령죄

이응세 2014. 8. 27. 11:48

증권회사직원 업무상 횡령죄

 

모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고객들의 주식청약 증거금을 인출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 증권회사 직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업무상 횡령이란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란 지위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자란 지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증권거래의 실정상 주식청약 증거금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회사 직원은 형법상 재물 보관자라고 할 수 있고 증권회사 직원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자란 지위도 인정됩니다.

 

 

 

 

주식청약 증거금은 실권주나 신주 발행 시 청약 증거금으로 예치해 두는 것으로 증권회사 직원이 이를 당해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한 경우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하며 여기서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합니다.

 

 

 

 

또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보관의 반대급부로 보수 또는 이익을 받는지의 여부는 필요로 하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경찰관이 증거물로 영치된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업무상 보관이며, 그가 보관하던 증거물을 횡령한 경우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면,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