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공직선거법위반

선거범죄 위반행위 신고

이응세 2014. 8. 11. 10:12

선거범죄 위반행위 신고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모 의원의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는데요. 이로써 선거법 위반 관련 의원은 파기환송심이 확정될 때까지 당분간 의원직은 유지하겠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칫 당선무효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는 선거결과를 조기 확정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비교적 짧게 정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는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범죄와 위반행위시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도 선거범죄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이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두 기관에 중복하여 포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 여부
-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는 제외)위원장이 하며, 이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선거범죄의 신고에 따라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 선거법 위반행위와 같은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고와 도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포상금의 지급신청 시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신청인을 해당사건 담당 검사로 해 익명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거범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가려내는 단속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선거후보자 스스로도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