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A 회사는 커피전문점 Coffee Bean 으로 상표등록과 서비스표등록을 하였다. 하지만 Coffee Bean 이라는 단어는 커피콩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문자이므로, 상표나 서비스표를 등록할 당시에는 그 단어만 보면 상표로서 갖추어야 할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 Coffee Bean 은 영업이 크게 신장되고 지명도도 높아져서 Coffee Bean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식별력을 갖추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B 회사가 2009. 9. 1. Coffee Bean Cantabile 라는 상표를 등록하였다.A 회사는, B 회사의 등록상표가 A 회사의 선사용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