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2

[상표] 수요자기만 상표의 판단시점

○ 사례 A 회사는 커피전문점 Coffee Bean 으로 상표등록과 서비스표등록을 하였다. 하지만 Coffee Bean 이라는 단어는 커피콩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문자이므로, 상표나 서비스표를 등록할 당시에는 그 단어만 보면 상표로서 갖추어야 할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 Coffee Bean 은 영업이 크게 신장되고 지명도도 높아져서 Coffee Bean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식별력을 갖추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B 회사가 2009. 9. 1. Coffee Bean Cantabile 라는 상표를 등록하였다.A 회사는, B 회사의 등록상표가 A 회사의 선사용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법원 판결-상표법] 서비스표의 사용

[특허법원 2012. 8. 23. 선고 2012허2197 판결]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어 느 하나에 대하여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및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 서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 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