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44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하면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해 발생한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상속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원칙상 무효라고 보셔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상속소송변호사 재산상속포기 상속순위는?

상속소송변호사 재산상속포기 상속순위는? 사망하거나 실종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경우 재산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데요. 상속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보면 본인이 단독상속인으로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인 본인이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친의 모든 채무를 책임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귀하의 자(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

상속법 2014.07.03

[재산분할] 이혼 부부에게 채무만 남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가능

부부가 이혼할 때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이 2013. 6. 20. 선고한 2010므4071호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아내와 남편의 총 적극재산에서 총 채무(소극재산)를 빼면 남는 금액이 없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 단지 부부의 총 적극재산이 채무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하면서,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그러나 ..

상속법 2013.06.24

재산분할에서 문제되는 점

재산분할 소송에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 재산분할제도는 1991. 1. 1.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2. 분할 대상 재산 2.1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당사자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등의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된다. 따라서 여자가 별다른 직업 없이 가사에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분할..

상속법 201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