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재산분할에서 문제되는 점

이응세 2012. 5. 6. 14:59

재산분할 소송에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

 

재산분할제도는 1991. 1. 1.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2. 분할 대상 재산

 

2.1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당사자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등의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된다. 따라서 여자가 별다른 직업 없이 가사에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2.2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러한 재산이라도 다른 한 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남자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남자의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이후 남자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여자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위 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도 부부 중 일방 특히 남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부중 일방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해서 특유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무상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지는 재산의 형성 경위, 혼인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는데,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대부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3.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시로 한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실무상 별거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재산변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배우자의 한 쪽이 별거 후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원이 처분대금의 소지 여부 및 사용 용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심리하여 처분대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기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다만, 재산의 처분 또는 소비가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인정된다면 별거후 재산감소가 있더라도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별거하기 전이라도 배우자의 한 쪽이 재산을 처분하여 가족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소비한 부분이 크다면 이는 분할비율을 정할 때 기여도의 측면에서 고려될 것이다.

 

4. 분할 비율

 

4.1 재산분할을 할 때 반드시 비율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으나, 대부분의 하급심판결은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을 확정한 뒤 순재산을 구하고, 여기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한 다음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에서 위 비율에 따른 금액에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있다.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되는 것이고,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고, 그 외 보충적으로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는데, 판례는 여기에 더하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실무상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하되, 부양적 측면을 고려하고, 여기에 나이,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 계속기간 및 파탄경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형, 무형의 자산, 자녀를 누가 양육하도록 정하였는지 여부, 양육비가 향후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율을 정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고 당사자 일방이 장래 부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시에 참작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로서 재산취득능력이 있다는 점을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실무상 위의 각 요소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참작하여 비율을 정하는지에 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의 실무상 경향을 알려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판결례와 비교하여 보거나 통계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4.2 분할 비율에 관한 통계자료

 

2004. 5.부터 2005. 4.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13건의 재산분할 사건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

113건 중에서 여자 또는 남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07건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여자에게 분할된 비율을 보면, 91-100% 2건, 81-90% 3건, 61-70% 2건, 51-60% 3건, 50% 32건, 41-49% 17건, 31-40% 30건, 21-30% 13건, 11-20% 5건이고 10% 이하는 없다.

그 사건들을 여자의 나이, 혼인기간, 직업 유무에 따라 분석해보면, 여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여자가 직업이나 부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자의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이혼을 하면서 여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면 이 점이 재산분할에 참작된다.

 

4.3 법원실무의 변화

 

1998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재산분할사건 94건에서는 여자에게 분할된 비율이 21-40%인 사례가 반을 넘었으나, 위 2004-2005년 107건에서는 여자에게 41% 이상을 분할한 사례가 반을 넘었다.

이는 여자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처음 재산분할제도가 시행된 이래 증가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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