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배임횡령사기 15

돈 안갚는 친구,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

돈 안갚는 친구,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 친구 사이에 돈 관계만큼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도 없죠. 하지만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빌려주었다가 돈 안갚는 친구를 고소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 때 많이 질문해주시는 것이 돈 안갚는 친구를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돈을 빌린 친구가 무일푼이고 정말 돈이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얌체 친구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속앓이를 하기보다는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를 제기해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제기한 때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원금을 받을 때까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5년 정도만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형사승소변호사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형사승소변호사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형사승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형사승소변호사가 판례를 보면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

사기에 의한 소송행위 취소

사기에 의한 소송행위 취소 민법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와 동일시하여 ..

소송사기미수죄 공소시효 기간

소송사기미수죄 공소시효 기간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을 찾아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법에서 사기미수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사기죄의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7년입니다. 소송사기죄에 관한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관련 판례를 보면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사기죄 성립, 빌려준 돈_이응세변호사

사기죄 성립, 빌려준 돈_이응세변호사 현대사회 속에서 사기죄 발생빈도가 절도범죄를 능가하는 추세에 이를 정도로 사기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표적 범죄라 할 수 있는데요. 흔히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가 빌려준 돈을 안갚으면 정말 난감할텐데요. 오늘은 빌려준 돈 안갚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응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 여기서 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