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9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현재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었음)은 감리를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책임감리는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건물이 완성된 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감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인정되면 감리자는 건축주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대법원 2015. 2. 26.선고 2012다89320 판결은,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