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5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관계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관계2016. 10. 14.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격을 갖는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로 부담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조합인 공동수급체를 대리하는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는 그 행위가 조합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예컨대 B회사가 X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한 후 C회사가 B와 5:5의 비율로 공동시공자로 참여하여 X와 사이에 시공자를 B,..

건설소송 2017.02.08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원가분담의무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 글은 2016년 10월 7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공동수급협정을 통하여 대표자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원가를 집행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원가를 분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이러한 공동원가분담 의무는 구성원으로서의 출자 의무이므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운영협정에 따라 공동원가를 선지출한 경우 다른 구성원들은 공동수급운영협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른 개별적인 공동원가분담 의무를 부담할 뿐, 다른 조합원의 공동원가분담 의무에 대해서까지 보충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33284 ..

건설소송 2017.01.0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의무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의무 2016년 6월 24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시공 의무, 하자보수 의무, 지체상금지급 의무 등이 있다. A, B 회사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X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A, B 모두에게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A, B가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A가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 A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의무이행한 부분을 B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

건설소송 2016.12.19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2)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2) 2016년 6월 17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될 수 있다. 이응세변호사 건설변호사 위의 약정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각 출자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이 일치하..

건설소송 2016.12.18

건설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6월 10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건설 공동수급은 관급공사계약의 경우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 민간공사계약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고시인 ‘공동도급운영규정’에서 그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나뉘어 있고, 대법원은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다수). 그런데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민법 규정보다 우선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

건설소송 2016.12.17